통계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5.][재정경제부령 제00085호, 1999. 5. 25. 일부개정]


통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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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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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정기관지정신청서에 정관1부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1. 삭제 <1999.5.25>

2. 삭제 <1999.5.25>

3. 삭제 <1999.5.25>


제3조(통계작성사무개선요구에 대한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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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실시ㆍ중지ㆍ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개선의 요구를 받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 또는 관계자료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보나 제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5.25>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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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사실시예정일 또는 보고요구예정일 15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5.25>

1. 조사표(보고서식)

2. 결과표서식

3.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해설자료

4. 표본설계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통계작성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후단 및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협의요청)서를,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협의요청)서를 각각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5.25>


제5조(정부승인통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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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부승인통계마크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개정 1999.5.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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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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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개정 1999.5.25>


제8조(통계결과 공표협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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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표협의요청서에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공표예정일 7일전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5.25>


제9조(통계결과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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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이내에 당해통계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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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11조(통계간행물의 발간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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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발간통지를 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변경ㆍ중지)내역통보서에 당해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의 변경 또는 발간중지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변경ㆍ중지)내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 또는 중지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발간일 또는 중지결정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통계간행물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당해통계간행물에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25]


제12조(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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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및 그 회신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5.25>


제13조(각종 승인등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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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법ㆍ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승인ㆍ협의 또는 지정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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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566호, 1996. 4. 2.>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5호, 1999. 5. 25.>

별표/서식

[별표 1] 정부승인통계마크[제5조관련]

[별표 2] 각종승인등의처리기간[제1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계작성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계작성협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협의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협의요청]

[별지 제6호서식] 조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 통계결과 공포협의 요청

[별지 제8호서식] 통계간행물발간[중지·변경] 내역통보

[별지 제9호서식] ○○통계자료에 대한 제[ ]차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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