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시행 1988. 12. 19.][국회규칙 제00046호, 1988. 12. 14. 일부개정]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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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27호(1983.12.14)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급갑류"를 "2급"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12년"을 "13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등·연구직"을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령급이상의"를 "장관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국회규칙 제46호(1988.12.14)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任命資格基準) ①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회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이상 재직하고 2급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육·해·공군의 장관급장교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명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임명자격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國會規則 第27號)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7호, 1983. 12. 14.>
부 칙<국회규칙 제46호, 198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