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5.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목개정 2020.5.1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5.19>]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13.3.23, 2020.5.19>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9>]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12.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0.5.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9>]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5.19>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3.23, 2017.7.26, 2020.5.1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5.19>
5. 삭제 <2020.5.19>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0.5.19>
9. 삭제 <2020.5.19>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0.5.1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5.19>
⑥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2020.5.19>
[제6조에서 이동 <2020.5.19>]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9>
1. 삭제 <2020.5.19>
2. 삭제 <2020.5.19>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4의2. 삭제 <2008.2.29>
5. 삭제 <2020.5.19>
6. 삭제 <2020.5.19>
7. 삭제 <2020.5.19>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전문개정 1995.1.5]
[제13조에서 이동 <2020.5.19>]
제9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5.19>]
제10조(기술영향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9>]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5.19>]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전문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0.5.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5.19>]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5.19>
[전문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0.5.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0.5.19>]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5.19>]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전문개정 2003.12.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19>]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5.19>]
제17조(검정 및 임상)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5.19>]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5.19>]
제20조(분류체계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문 연혁보기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3.12.30,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1995.12.6>
[제16조에서 이동 <2020.5.19>]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0.5.19]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7조에서 이동 <2020.5.19>]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에서 이동 <2020.5.19>]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