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 1996. 1. 1.][법률 제0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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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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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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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개정 1995.1.5>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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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1.5>

1.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1.5>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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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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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5>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1995.1.5>

1.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기타 생명공학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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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5>


제8조(심의회 및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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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 및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관계자로 구성한다.<개정 1995.1.5>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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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개정 1995.1.5>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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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11조(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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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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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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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1. 교육부장관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2. 농림수산부장관은 동·식물 및 수산생물의 육종, 품종개량 및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등과 농림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이용·보전 및 보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및 관련연구의 지원

3. 상공자원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4.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관련연구의 지원

5. 과학기술처장관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유전자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생명공학 지원체제의 육성

6. 환경처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과 관련된 폐수, 폐기물의 처리 및 대기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과 관련연구의 지원

[전문개정 1995.1.5]


제14조(검정 및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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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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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개정 1995.1.5>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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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생명공학연구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소(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삭제<1995.12.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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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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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6>


제19조(조세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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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하 "輸入資材"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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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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