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

[시행 1990. 12. 27.][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유전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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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전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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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유전공학"이라 함은 유전자재조립·세포융합·핵치환등의 기술과 발효기술·세포배양기술등을 사용하여 생명과학분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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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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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유전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2.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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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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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유전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기타 유전공학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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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회 및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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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 및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관계자로 구성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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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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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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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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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전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유전공학육성시책 강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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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전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개정 1990.12.27>

1. 교육부장관은 유전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2. 농수산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동·식물 및 어류의 육종, 품종개량등과 자연계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보존 및 분양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3. 상공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4. 동력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5.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약·식품·공해방지등 유전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 전문인력양성


제14조(검정 및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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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유전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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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16조(유전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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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전공학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유전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유전공학연구소(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17조(유전공학연구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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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유전공학연구소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연구소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기부금으로 유전공학연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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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의 과실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 용역의 위탁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세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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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전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하 "輸入資材"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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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18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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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