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 2010. 3. 19.][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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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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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3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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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제4조((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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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제목개정 1995.1.5]


제5조((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의 樹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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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1995.1.5]


제6조((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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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기타 생명공학육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목개정 1995.1.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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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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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30>


제9조((硏究 및 技術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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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기술협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제10조((共同硏究의 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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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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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12.30]


제12조((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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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13조((生命工學育成施策講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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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1. 삭제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4의2.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6.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7. 삭제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1995.1.5]


제14조((檢定 및 臨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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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및 임상)

①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實驗指針의 作成·施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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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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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삭제 <1995.12.6>

[제목개정 1995.1.5, 2003.12.30]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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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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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6>


제19조((사후승인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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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승인 통관절차)

① 삭제 <2003.12.30>

②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또는 시약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03.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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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30>

부칙

부 칙<법률 제3718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3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400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014호, 2003. 12. 30.>
부 칙<법률 제728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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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