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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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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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産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②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1999.2.5>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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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2005.5.26>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2005.5.26, 2006.4.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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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게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의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분야의 벤처기업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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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優秀産業디자인商品"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③삭제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당해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優秀産業디자인標識"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⑥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 및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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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외의 상품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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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5.5.26>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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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産業디자인專門會社"라 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연구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기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2.3>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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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5.5.26>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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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②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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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1.2.3>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제12조(진흥원의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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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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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의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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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제15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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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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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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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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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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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