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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5. 7. 1.][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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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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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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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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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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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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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③ 삭제 <1999.2.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⑤ 삭제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

[제목개정 2009.5.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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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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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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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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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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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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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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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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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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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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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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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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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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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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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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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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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부칙

부 칙<법률 제5214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773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415호, 2001. 2. 3.>
부 칙<법률 제7506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7949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88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3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608호, 2014. 5. 20.>
부 칙<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