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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773호, 1999. 2. 5. 일부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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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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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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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産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1999.2.5>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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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교육법 제81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또는 개방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또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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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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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優秀産業디자인商品"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삭제<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당해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優秀産業디자인標識"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⑥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 및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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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외의 상품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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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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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産業디자인專門會社"라 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연구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기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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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11조(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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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진흥원의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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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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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의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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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5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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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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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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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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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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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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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부칙

부 칙<법률 제5214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773호,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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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