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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 1977. 12. 31.][법률 제03070호, 1977. 12. 31. 제정]


디자인·포장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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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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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등을 포함한다.

②이 법에서 "포장"이라 함은 물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등으로 시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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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디자인"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디자인" 포장진흥위원회를 둔다.

③"디자인" 포장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한국디자인포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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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디자인"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자인"과 포장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디자인" 포장에 관한 연수

3. "디자인" 포장에 관한 전문서적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및 홍보사업

4. "디자인" 포장기술에 관한 전시사업

5. 정부가 승인하는 시범사업

6. 기타 "디자인" 포장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정부의 위촉사업

③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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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3조의 시책을 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디자인" 포장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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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

3. 기타 수입금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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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디자인" 포장의 전시사업 및 포장시험업무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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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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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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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그 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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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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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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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70호,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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