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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 1991. 7. 15.][법률 제04321호, 1991. 1. 14. 전부개정]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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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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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의 미·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2. "포장"이라 함은 유통과정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 또는 기술을 말하며, 이를 위한 재료 및 용기의 개발, 표준화·자동화등을 포함한다.


제3조(종합진흥계획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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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綜合振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진흥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진흥계획에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방향

2. 연구개발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종합진흥계획은 산업디자인진흥계획과 포장진흥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상공부장관은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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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종합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3.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③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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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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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우수한 산업디자인(이하 "優秀디자인"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고 포장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우수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우수디자인상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 및 시상, 우수디자인상품의 지원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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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디자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외에는 우수디자인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8조(전문인력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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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산학협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수급에 관한 의견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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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專門會社"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2. 전문요원의 파견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회사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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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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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2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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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진흥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에의 지원을 위한 사업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운영비의 지원

4. 기타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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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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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하 "開發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개발원은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기술지도사업

3. 정보제공사업

4. 교육·연수사업

5. 출판 및 홍보사업

6. 전시사업

7. 수탁용역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개발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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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공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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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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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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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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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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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이 아닌 자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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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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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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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21호, 199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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