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7·8>
제2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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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지방자치단체소속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및 소속장관의 경유를 말한다)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7·12·31]
제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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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7·12·31>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6·24, 1998·12·31>
[전문개정 1980·7·8]
제4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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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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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7·15, 1989·3·27>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1통
5. 사진(名啣版 上半身 脫帽) 1매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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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6조의2(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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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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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81·6·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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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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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