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시행 1964. 3. 11.][대통령령 제01712호, 1964. 3. 11. 일부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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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이하 "別定職"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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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一般職"이라 한다) 3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4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64·3·11>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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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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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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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사진(名啣版 上半身 脫帽) 1매


제6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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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 준용한다.


제7조(일반직으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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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18호, 1963.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호, 196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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