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시행 1981. 6. 24.][대통령령 제10376호, 1981. 6. 24. 일부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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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7·8>


제2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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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一般職"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64·3·11, 1980·7·8, 1981·6·24>


제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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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총무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80·7·8]


제4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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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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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7·15>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장발행) 1통

5. 사진(名啣版 上半身 脫帽) 1매


제6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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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 준용한다.


제7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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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81·6·24>]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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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6·24>

[제7조에서 이동<1981·6·24>]

부칙

부 칙<각령 제1318호, 1963.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호, 1964. 3. 11.>
부 칙<대통령령 제5200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9952호, 1980. 7. 8.>
부 칙<대통령령 제10376호, 198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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