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0. 6. 23.][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일부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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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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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제1조에서 이동 <2013.12.11>]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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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5.23]


제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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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1980.7.8]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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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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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제3조의4(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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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2.11, 2017.7.26, 2020.6.23>

1.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0.6.23>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6>

[본조신설 2011.5.23]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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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1, 2014.11.19>

[본조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3.12.11]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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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4조(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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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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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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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6.23>

1. 비서, 비서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 및 정책보좌관

2. 제1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담당 직무 및 직위가 유사하거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

③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5.23]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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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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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1>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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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ㆍ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장제2절ㆍ제3절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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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7.4]


제7조의4(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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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23>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3.12.16, 2020.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6.23>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20.6.23]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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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11.1]


제9조(면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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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면직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③ 면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6.23]


제9조의2(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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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23]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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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부칙

부 칙<각령 제1318호, 1963.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호, 1964. 3. 11.>
부 칙<대통령령 제5200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9952호, 1980. 7. 8.>
부 칙<대통령령 제10376호, 198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0991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61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601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956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부 칙<대통령령 제18419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8717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75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62호, 2007. 5. 16.>
부 칙<대통령령 제2071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1497호, 2009. 5. 21.>
부 칙<대통령령 제22929호, 2011.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3011호, 2011.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부 칙<대통령령 제23552호, 201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15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