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07. 2. 12.][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타법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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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2조(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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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6.6.12]


제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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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5.2.25>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2003.4.7, 2004.6.11, 2005.2.25, 2006.6.12>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직위·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81.6.24, 1998.12.31, 2004.6.11, 2006.6.12>

[전문개정 1980.7.8]


제4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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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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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1통

[전문개정 2004.6.11]


제6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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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60세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 57세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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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7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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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1981.6.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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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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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5.5.26]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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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부칙

부 칙<각령 제1318호, 1963.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호, 1964. 3. 11.>
부 칙<대통령령 제5200호, 1970. 7. 15.>
부 칙<대통령령 제9952호, 1980. 7. 8.>
부 칙<대통령령 제10376호, 198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0991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61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601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956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부 칙<대통령령 제18419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8717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951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75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19885호, 200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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