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7·8>
제2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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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一般職"이라 한다) 3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4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64·3·11, 1980·7·8>
제3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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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급류별로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7·8]
제4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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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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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