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3.5, 1996.5.9>
제2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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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보통과와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중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로 한다.<개정 1975.3.5, 1996.5.9>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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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각 교과별 과목·교수요지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3.5, 1989.6.30, 1996.5.9>
1. 보통과의 교육과정은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2.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은 실업계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제4조(수업일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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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40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1996.5.9>
②출석수업은 일요일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하 "설치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그 수업일수는 매학년 20일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89.6.30, 1996.5.9>
③설치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출석수업을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1996.5.9>
④설치학교장은 수강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서 그 실무가 수강교과목의 실험실습에 대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수업중 실험실습에 해당하는 수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⑤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출석수업에 있어서는 설치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감독청이 소정의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75.3.5, 1989.6.30, 199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