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행정차장은 기획예산, 관리, 섭외, 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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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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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사무총장, 차장·도서관장 및 실·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 및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장 또는 과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1인, 과장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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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서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행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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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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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입법심의관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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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의회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제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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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입법활동·국가정책수립 또는 국제교환에 필요한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그 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간행물을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에 소요된 실비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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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시차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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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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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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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