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시행 1974. 1. 1.][법률 제02645호, 1973. 12. 20. 전부개정]


국회사무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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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및 공무원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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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사무총장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1. 사무차장

2. 의장비서실장

3. 전문위원

4. 비서관(國會議員秘書官 3甲상당 각 1人 包含)

5. 일반직국가공무원

6.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별정직공무원


제3조(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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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4조(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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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②사무차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의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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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의 비서와 기타 특명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③의장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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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特別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일반직 1급국가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된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조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③의장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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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직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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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의 조직은 국·과로 하며,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국장·부국장·과장으로 한다.

②국장은 2급,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 및 과의 종류와 정원 및 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9조(상임위원회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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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을 둔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45호, 197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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