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시행 1994. 7. 20.][법률 제04763호, 1994. 7. 20. 일부개정]


국회사무처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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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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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8.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9.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4.7.20]


제3조((公務員의 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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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1988.12.29>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③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7.20>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4.7.20>

제2장 사무처


제4조((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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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5조((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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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①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개정 1988.12.29, 1994.7.20>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2.29, 1994.7.20>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7.20>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7.20>


제6조((議長秘書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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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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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88.12.29>

②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4.7.20>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8.12.29, 1994.7.20>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委員會의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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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개정 1994.7.20>

②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7.20>

③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94.7.20>

④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7.20>

⑥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1988.12.29>]


제9조((專門委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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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직무)

①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4.7.20]

제4장 보칙


제10조((法人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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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4.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7.20>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4.7.20>

④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1994.7.2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7.2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1988.12.29>]


제11조((時差制 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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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1988.12.29>]


제12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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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 또는 의정연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7.20>

[본조신설 1988.12.29] [종전 제12조 삭제<1988.12.29>]


제13조((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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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1988.12.29>]


제14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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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1988.1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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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