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시행 1988. 12. 29.][법률 제04036호, 1988. 12. 2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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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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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①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88.12.29>

②사무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총괄·관장한다.<신설 1988.12.29>

1.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에 관련된 사무

2.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사무

3.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무


제3조((公務員의 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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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1988.12.29>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③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기관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88.12.29>

제2장 사무처


제4조((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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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5조((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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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①차장은 입법차장·행정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개정 1988.12.29>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2.29>

④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88.12.29>

⑤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섭외·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88.12.29>


제6조((議長秘書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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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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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개정 1988.12.29>)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88.12.29>

②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개정 1988.12.29>

③실장 및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8.12.29>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委員會의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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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1988.12.29>]


제9조((專門委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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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입법심의관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1988.12.29>]

제4장 보칙


제10조((法人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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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②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1988.12.29>]


제11조((時差制 勤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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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1988.12.29>]


제12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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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29] [종전 제12조 삭제<1988.12.29>]


제13조((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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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1988.12.29>]


제14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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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1988.12.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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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1988.12.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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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1988.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733호, 1984. 7. 25.>
부 칙<법률 제4036호, 198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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