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시행 1970. 1. 1.][법률 제02141호, 1969. 9.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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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및 공무원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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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사무총장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1. 사무차장

2. 일반국가공무원

3. 비서관·비서


제3조(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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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4조(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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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②사무차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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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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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에 총무국·의사국·위원국·건설국과 섭외실을 둔다.

②총무국에 총무과·경리과·관리과를 둔다.

③의사국에 의사과·속기과와 경위과를 둔다.

④위원국에 위원과와 자료편찬과를 둔다.

⑤건설국에 기획자재과·건축과와 설비과를 둔다.

⑥섭외실에 섭외과와 국제과를 둔다.

⑦각국·실·과의 분장사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9.9.12]


제7조(국장·실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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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 국장·부국장(議事局에 限한다),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은 2급,실장은 2급을류,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 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1967.2.16, 1969.9.12>

②국장·실장·부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각각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7.2.16, 1969.9.12>


제8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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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9조(비서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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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은 의장이 임명하고 비서는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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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위는 사무총장이 3급을류 내지 5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경위는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호에 종사한다.


제11조(상임위원회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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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위원회에 배속시킬 공무원은 2급을류 내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69.9.12>

②전항의 공무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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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일반직국가공무원·비서관·비서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53호, 1963. 11. 26.>
부 칙<법률 제1886호, 1967. 2. 16.>
부 칙<법률 제2141호, 196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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