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15>
③삭제<19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82·5·15>
②제1항의 기념일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5·1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조문 연혁보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개정 19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