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12.][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5>

③ 삭제 <19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5.15>

② 삭제 <1998.7.2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조문 연혁보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1982.5.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부 칙<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부 칙<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부 칙<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부 칙<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부 칙<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부 칙<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부 칙<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부 칙<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부 칙<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81호, 2008. 5. 14.>
부 칙<대통령령 제21628호, 2009.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별표/서식

[별표 ]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