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73. 11. 20.][대통령령 제06935호, 1973. 11. 20. 일부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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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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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기념일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념일에 부수되는 주간이나 월간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특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사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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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념일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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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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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도 이를 주관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서훈을 하거나 예산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 영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부 칙<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별표/서식

[별표 ] 각종기념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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