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82. 5. 15.][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일부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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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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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15>

③삭제<19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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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82·5·15>

②제1항의 기념일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5·1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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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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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개정 1982·5·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부 칙<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부 칙<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부 칙<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별표/서식

[별표 ] 각종기념일표[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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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