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5.][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일부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조문 연혁보기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조문 연혁보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본조신설 2014.3.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615호, 1973. 3. 30.>
부 칙<대통령령 제6935호, 197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7608호, 1975. 4. 28.>
부 칙<대통령령 제8236호, 1976. 9. 3.>
부 칙<대통령령 제8734호, 1977.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부 칙<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부 칙<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부 칙<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부 칙<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부 칙<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부 칙<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81호, 2008. 5. 14.>
부 칙<대통령령 제21628호, 2009.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23400호, 201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4142호, 2012.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09호, 2013.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5267호, 2014. 3. 24.>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039호, 2016.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624호, 2018. 2. 6.>
부 칙<대통령령 제28883호, 2018. 5. 15.>
부 칙<대통령령 제29271호, 2018.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9562호, 201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30091호, 2019. 9. 24.>
부 칙<대통령령 제30942호, 2020. 8. 18.>
부 칙<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별표/서식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