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ㆍ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조문 연혁보기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6461호, 2001. 4. 7.>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636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15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부 칙<법률 제14197호,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