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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시행 1957. 7. 25.][법률 제00441호, 1957. 7. 25. 제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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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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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원을 말한다.

1. 재무관, 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2. 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단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와 그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부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4.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보조자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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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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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호, 제2호와 제4호의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제2조제3호의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에 인하여 생한 때에는 당해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행위가 당해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심계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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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제4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의 판정전일지라도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심계원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장관등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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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한 상사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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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또는 재정법 제67조에 의한 출납공무원, 대리출납공무원과 분임출납공무원의 상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동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4조의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1호, 195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