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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시행 1962. 2. 7.][법률 제01017호, 1962. 2. 7. 일부개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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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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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

3. 예산회계법 제93조와 물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대리자 또는 분임자

5.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체수불을 명하는 공무원

6.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와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로서 주무부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7. 전각호에 게기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1962.2.7]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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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계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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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 保管하는 者를 除外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2.2.7]


제5조(심계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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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제4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의 판정전일지라도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심계원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장관등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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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한 상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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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상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4조의 책임을 진다.

②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2.7]

부칙

부 칙<법률 제441호, 1957. 7. 25.>
부 칙<법률 제1017호, 196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