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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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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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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나. 삭제 <2002.12.30>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라. 조체급명령관(繰替給命令官)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바. 채권관리관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아. 재산관리관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 가목 내지 카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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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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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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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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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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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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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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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61호, 2001. 4. 7.>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