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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2.][환경부령 제00059호, 1999. 1. 12. 일부개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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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6>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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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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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6.25, 1998.1.26, 1999.1.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약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삭제<1999.1.12>

6.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에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9.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제4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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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1.26>

1.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환경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26>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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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②환경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6>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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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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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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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9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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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통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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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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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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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재산변동내역서(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삭제<1999.1.12>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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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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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6, 1999.1.12>

1. 사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삭제<1999.1.12>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1부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26>


제1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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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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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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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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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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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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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부칙

부 칙<총리령 제360호, 1990. 3. 22.>
부 칙<총리령 제457호, 1994. 6. 25.>
부 칙<환경부령 제37호, 1998. 1. 26.>
부 칙<환경부령 제59호, 1999. 1.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