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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10.][환경부령 제00325호, 2009. 3. 10. 일부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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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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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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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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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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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넘기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 사실을 신고하여 주무관청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 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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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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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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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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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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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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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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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253호, 2007. 10. 30.>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325호, 2009. 3.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