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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0. 3. 22.][총리령 제00360호, 1990. 3. 22. 제정]


환경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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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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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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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약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6.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신원증명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호적등본 각 1부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에 성명·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9.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제4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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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환경처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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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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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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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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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지 1의 사단법인 정관준칙 또는 별지 2의 재단법인 정관준칙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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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통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제10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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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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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는 환경처장관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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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 말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3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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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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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전체 재산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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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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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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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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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복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③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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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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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360호, 1990. 3. 22.>

별표/서식

[별지 1] 사단법인정관준칙

[별지 2] 재단법인정관준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