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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1. 5. 31.][법률 제04390호, 1991. 5. 31. 제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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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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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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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누범의 특수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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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2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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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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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로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0호,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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