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법률 제11979호, 2013. 7. 30. 타법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4.28]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조문 연혁보기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전문개정 2011.4.28]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5조(과실범)

조문 연혁보기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조문 연혁보기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11.4.28] [제목개정 2011.7.28]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조문 연혁보기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8조(누범의 가중)

조문 연혁보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제11조(추정)

조문 연혁보기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2조(과징금)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


제13조(행정처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7.30>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5조(포상금)

조문 연혁보기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11.4.28]


제15조의2(환경감시관)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②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본조신설 2011.4.28]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28]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8]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


제19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28]

부칙

부 칙<법률 제6094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368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45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168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170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291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292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297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45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43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031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616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893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0977호, 2011. 7. 28.>
부 칙<법률 제11016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790호, 2013. 5. 22.>
부 칙<법률 제11862호, 2013. 6. 4.>
부 칙<법률 제11979호, 2013. 7. 30.>

별표/서식

[별표 1]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