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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9. 12. 10.][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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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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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04.2.9, 2004.12.31,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8.12.31, 2009.2.6>

1.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2. "불법배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ㆍ제39조제1항ㆍ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許可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라.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許可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마.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6. "사업자"라 함은 배출시설 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또는 도서를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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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ㆍ하천ㆍ호소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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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제2호(同法 第28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8조, 자연공원법 제23조(公園區域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 한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3.31, 2007.4.11>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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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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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04.2.9]


제7조(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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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07.4.11>


제8조(누범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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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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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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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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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이하 "生命ㆍ身體등"이라 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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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 불법배출(第2條第2號 가目 내지 자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 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特定汚染物質의 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27, 2007.5.17>

④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위반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대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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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5.7.29, 2007.4.6, 2007.5.17, 2009.6.9>

1. 환경보호지역

2. 삭제 <2005.3.31>

3.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 말한다)ㆍ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ㆍ바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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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15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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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장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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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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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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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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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94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368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45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168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170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291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292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297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45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43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별표/서식

[별표 1] 바다등의 오염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관련]

[별표 2] 집단폐사의규모[제3조제3항제3호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