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4. 10. 6.][대통령령 제11524호, 1984. 10. 6. 일부개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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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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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수사자료표"라 함은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문원지를 말한다.


제3조(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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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84·10·6>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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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0·6>


제5조(집행유예실효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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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법회의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각호의 사유의 통지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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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법회의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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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10·6>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범죄경력의 회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원지를 복사한 마이크로 필름 또는 지문원지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것에 의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94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524호, 198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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