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5.][대통령령 제32771호, 2022. 7. 5.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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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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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7.5>

1.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권번호(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적 사항

2.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③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ㆍ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5.12.31] [제목개정 2003.9.29]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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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7.5>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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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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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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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6.30>

[전문개정 2007.8.7]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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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7.5]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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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ㆍ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ㆍ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

[전문개정 2003.9.29]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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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15.11.4>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④ 삭제 <2007.12.28>

[전문개정 2003.9.29] [제목개정 2007.12.28]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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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본조신설 2007.12.28]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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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②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6.7.27>

[본조신설 1993.9.4] [제목개정 2003.9.29]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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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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