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30.][대통령령 제19622호, 2006. 7. 27.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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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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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9.29>

②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③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5.12.31]


제2조의2(범죄경력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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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고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3.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본조신설 2003.9.29]


제3조(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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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84·10·6, 1993·9·4>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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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0·6>


제5조(집행유예실효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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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각호의 사유의 통지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3·9·4>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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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9·4>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및 회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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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6.7.27>

[전문개정 2003.9.29]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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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1. 법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④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3.9.29]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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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②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6.7.27>

[본조신설 1993.9.4]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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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94호, 198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524호, 1984. 10. 6.>
부 칙<대통령령 제11822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73호, 1993. 9. 4.>
부 칙<대통령령 제18104호, 2003.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9622호,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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