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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5. 9. 30.][헌법재판소규칙 제00075호, 1995. 9. 30. 전부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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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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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한다.

②4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한다.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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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훈력성적평정과 가점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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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및 직무수행태도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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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당해평정단위기간중의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헌법재판소로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 후 2월이내에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평정하되 전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전소속기관 재직시 당해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이를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④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제6조(근무성적평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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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은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라 한다)에 의한 평정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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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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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추진실적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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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초에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담당직무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고,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평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기기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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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에 관한 의견을 자기기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자의 의견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실적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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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이하 "능력"이라 한다) 및 직무수행태도(이하 "태도"라 한다)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확인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ㆍ능력 및 태도평정결과를 가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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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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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5급공무원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수(37점이상 40점이하)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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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5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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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6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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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총무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사무차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제17조(경력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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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6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②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라. 임용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및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바. 동일직렬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라. 임용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의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또는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3.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제2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계급상당의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 및 바로 상위등급상당의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라. 직군이 다른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사. 임용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4. 정경력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한다)

③제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동항제3호 다목의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④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1990.11.3 헌법재판소규칙 제27호) 또는 임용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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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9조(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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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규칙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20조(경력등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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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경력ㆍ훈련성적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1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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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훈련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훈련성적은 기본교육성적과 전문교육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6급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의 자체직무교육중 사무처장이 평정하기로 한 교육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3.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하며,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이 동항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의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기본교육성적평정점 만점의 6할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등의 전문교육훈련과정중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3일이상의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⑤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등에 비추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승진임용예정자 및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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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교육성적은 10점, 전문교육성적은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교육성적은 제21조제2항 각호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훈련의 성적을 1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전문교육성적은 1주이상의 전문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5점, 3일이상 1주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2.5점으로 평정하되,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8일을 각각 당해공무원의 전문교육성적으로 평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3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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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4조(포장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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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한 포상(국회모범공무원규정ㆍ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및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한 포상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표창내규에 의한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 국회표창규정(공적상 및 창안상), 정부표창규정(공적상 및 창안상) 및 법원표창내규(공적상 및 창안상)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훈장ㆍ포장ㆍ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한 포상 ----------------- 1.0점

2. 대통령표창ㆍ헌법재판소장표창ㆍ국회의장표창ㆍ대법원장표창 -------- 0.75점

3. 국무총리표창 ----------------------------------------------------- 0.5점

4. 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장관(장관급 기관장을 포한한다)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표창 -------------------0.2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 포상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며, 그 포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5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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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워드프로세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6조(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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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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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8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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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9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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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 또는 등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ㆍ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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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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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날의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타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임용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와 임용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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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인사평정서의 작성


제33조(인사평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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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작성한다.

②인사평정서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평정자 및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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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와 인사평정서조정자(이하 이 장에서 "조정자"라 한다)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다만, 별표 5의<%생략:별표5%> 규정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조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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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공무원인사평정서에 인적사항 및 근무실적을 기재하게 한 뒤 그 기재사항과 평소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능력ㆍ태도 및 근무실적을 평정하며, 조정자는 종합평정의견란에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수시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붉은 글씨로 부기한다.


제36조(인사평정서의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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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

[별표 2] 경력평정점수표

[별표 3] 자격증등급별가산점

[별표 4]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

[별표 5] 인사평정시평정자와조정자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2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3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4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5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6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7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8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