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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2. 7. 21.][헌법재판소규칙 제00051호, 1992. 7. 21. 제정]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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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헌법재판소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 헌법재판소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각 한다)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의 작성 및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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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한다.

②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장의 주관하에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일반직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계급별 및 직렬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④제1항의 각종 평정은 5급 및 6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한다(정기평정).

⑤제4항의 정기평정외에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한다(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경력평정일을, 훈련성적평정과 가점평정은 명부조정일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⑥명부의 작성기준일은 5급 및 6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월 말일과 7월 말일,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4월 말일과 10월 말일로 각각 한다.


제3조(인사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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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30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사무처장의 주관하에 인사평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헌법연구관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평정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서의 작성기준일은 1월 말일로 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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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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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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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 감독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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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휴직ㆍ직위해제 기타사유등으로 당해평정단위기간중의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헌법재판소로 전입한 후 2월이내에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평정하되 전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회까지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④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을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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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계급별 및 직렬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제9조(근무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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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평정표의 평정점수는 5급일반직의 경우에는 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경우에는 평정점 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점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한다.

③제2항의 채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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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5급일반직 수(46점이상)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수(37점이상)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②확인자는 평정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11조(동점평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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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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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조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위원 5인 내지 8인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제2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항


제13조(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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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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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15조(경력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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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16조(경력평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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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7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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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은 총무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사무차장이 확인자가 된다.


제18조(경력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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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일반직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6년(5급일반직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일반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②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라.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및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바. 동일직렬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3.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 일반직의 경우에는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기능직의 경우에는 동일등급상당의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라. 직군이 다른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4. 정경력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③제2항제3호 나목의 특정직공무원 또는 제2항제4호 나목의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동일계급상당은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준한다.

④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1990.11.3. 헌법재판소규칙 제27호) 또는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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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일반직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20조(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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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제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경력평정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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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작성한다.


제22조(평정결과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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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3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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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헌법재판소의 자체직무교육중 헌법재판소장이 평정하기로 한 교육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교육과정

3.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의한 법원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은 평정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제2항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의 훈련성적평정은 훈련성적평정점 만점의 6할로 한다.

④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은 이를 임용예정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훈련성적평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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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훈련성적/훈련성적의 만점×15=훈련성적평정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5조(중복훈련성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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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6조(포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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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한 포상(국회모범공무원규정ㆍ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및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한 포상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표창내규에 의한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 국회표창규정(공적상 및 창안상), 정부표창규정(공적상 및 창안상) 및 법원표창내규(공적상 및 창안상)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산한다.

1. 훈장ㆍ포장ㆍ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에 의한 포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점

2. 대통령표창ㆍ헌법재판소장표창ㆍ국회의장표창ㆍ대법원장표창ㆍㆍㆍㆍㆍㆍㆍㆍ0.75점

3. 국무총리표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0.5점

4. 장관(장관급 기관장을 포함한다)ㆍ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각급 법원장ㆍ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의 표창ㆍㆍㆍㆍㆍㆍㆍ0.25점

②제1항의 가점은 당해계급 또는 등급에서 받은 포상에 한하되 그 포상이 2이상일 때에는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제27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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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소지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사법행정사무직군ㆍ공안직군 및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고,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자격증

②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28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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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일반직은 최근 3년, 6급ㆍ7급 일반직 및 7등급이상 기능직은 최근 2년, 8급이하 일반직 및 8등급이하 기능직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5급일반직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ㆍ7급일반직 및 7등급이상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일반직 및 8등급이하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9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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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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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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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날의 전일에,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

2.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출된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사항이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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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인사평정서작성


제33조(인사평정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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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한다.


제34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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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사무차장이 되고 확인자는 사무처장이 된다.

②평정자는 인사평정서의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국가에의 공헌실적란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종합평정의견란을 기재한다.


제35조(인사평정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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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와 확인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를 수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 해당란에 주서로 부기한다.


제36조(인사평정서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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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51호, 1992. 7. 21.>

별표/서식

[별표 1] <관보수록생략>

[별표 2] <관보수록생략>

[별표 3] <관보수록생략>

[별표 4]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1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2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3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4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별지 제5호서식] <관보수록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