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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시행 2002. 1. 5.][헌법재판소규칙 제00120호, 2002. 1. 5.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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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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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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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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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헌법재판소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 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평정으로 본다.

⑦헌법재판소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전소속기관 재직시 당해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이를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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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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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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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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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9조(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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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실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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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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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 이상 50점 이하) 2할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양(23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3점 미만) 1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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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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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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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총무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사무차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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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 및 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생략:별표2%>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개정 1999.7.1>

②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자가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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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7.1>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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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생략:별표1%>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경력등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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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경력ㆍ훈련성적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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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훈련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전문교육훈련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기본교육훈련성적평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기본교육훈련으로 인정하는 직장훈련 또는 위탁교육훈련의 성적은 이를 기본교육훈련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5>

④삭제 <2002.1.5>


제20조(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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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교육훈련성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각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02.1.5>

②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5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성적을 1개 과정당 5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과 전문연구활동등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인정범위 및 점수등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훈련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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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개정 1999.7.1>

③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당해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전문교육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의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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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3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2개의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3조(자격증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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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2.1.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다음 각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ㆍ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기술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2.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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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5조(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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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공무원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9.7.1>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6급ㆍ7급공무원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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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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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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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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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타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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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4호, 1999. 4.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5호, 1999. 7.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20호, 2002. 1. 5.>

별표/서식

[별표 1] 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관련]

[별표 2]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5조제1항관련]

[별표 3] 자격증등급별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

[별표 4]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제2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2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별지 제5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