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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9.][헌법재판소규칙 제00414호, 2019.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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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제2조(좌석의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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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7.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7.19>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제목개정 2008.7.31]


제3조(심판정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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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4조(국기 및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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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6.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7. 3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2014. 3. 2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2019. 7. 19.>

별표/서식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