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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시행 1988. 12. 3.][헌법재판소규칙 제00010호, 1988. 12. 3. 제정]


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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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서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과 심판대, 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좌석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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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서기의 좌석은 심판대 중앙에서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둔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3. 증언대는 청구인석 및 피청구인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제3조(심판정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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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정의 구조,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3과<%생략:별지1%><%생략:별지2%><%생략:별지3%> 같이 한다.

2. 재판관의 의자는 별지 4<%생략:별지4%>, 서기의 의자는 별지 5<%생략:별지5%>,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자는 별지 6<%생략:별지6%>, 청구인 및 피청구인용 탁자는 별지 7<%생략:별지7%>, 증언대는 별지 8과<%생략:별지8%> 같이 한다.


제4조(국기 및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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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3.>

별표/서식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별지 3] 심판정단면도

[별지 4] 재판관의자

[별지 5] 서기의자

[별지 6] 청구인피청구인증인의자

[별지 7] 청구인피청구인탁자

[별지 8] 증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