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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27.][헌법재판소규칙 제00320호, 2014. 3. 27.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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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심판대·발언대·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제2조(좌석의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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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③대심판정에 발언대를 설치하며,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신설 2008.7.31, 2014.3.27>

④증언대에 대리인등예비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제목개정 2008.7.31]


제3조(심판정의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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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정의 구조, 장비의 배치,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② 재판관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5, 청구인·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는 별지 7 및 별지 7-1, 발언대는 별지 8, 증언대는 별지 9 및 별지 9-1, 참여사무관등 탁자는 별지 10 및 별지 10-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27]


제4조(국기 및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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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6.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7. 3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2014. 3. 27.>

별표/서식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별지 3] 심판정단면도(대심판정 소심판정)

[별지 4] 재판관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별지 5] 참여사무관등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별지 6]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증인 의자(대심판정 소심판정)

[별지 7]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대심판정)

[별지 7의1] 청구인 및 피청구인 탁자(소심판정)

[별지 8] 발언대(대심판정)

[별지 9] 증언대(대심판정)

[별지 9의1] 증언대(소심판정)

[별지 10] 참여사무관등 탁자(대심판정)

[별지 10의1] 참여사무관등 탁자(소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