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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시행 1997. 1. 1.][법률 제05175호, 1996. 12. 12. 일부개정]


행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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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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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3조(구분수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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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조(이성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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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5조(교도소등의 순회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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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③제2항이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 소년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2·22>

④삭제 <1995·1·5>


제6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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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收容者" 한다)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신설 1995·1·5>

③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신설 1995·1·5>

④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7조(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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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집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제8조(신입자의 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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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신입하는 자(以下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1995·1·5>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③신입의 여자가 소생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수용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도 제3항에 준한다. <개정 1980·12·22, 1995·1·5>


제9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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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전염병에 걸린 자는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10조(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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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의 자에 대하여도 당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여자인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제11조(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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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1·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2·22>


제12조(수용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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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13조(사형수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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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제3장 계호


제14조(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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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의 모양과 규격·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1·5>


제15조(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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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5·1·5>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

4. 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제지에 불응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0·12·22, 1995·1·5>


제16조(수용자의 긴급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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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타처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타처에의 이송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95·1·5>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제145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0·12·22, 1995·1·5>


제17조(도주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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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8조(접견과서신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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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개정 1962·12·24, 1995·1·5>

②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③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5·1·5>

④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⑤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⑥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12·24, 1980·12·22>


제19조(서신등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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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 <개정 1995·1·5>

제5장 급여


제20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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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개정 1995·1·5>

②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제21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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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1·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류등의 자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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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의류, 침구와 식량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자비부담의 의류, 침구와 식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1995·1·5>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3조(이발과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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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제24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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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5조(전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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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6조(병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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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7조(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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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8조(자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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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29조(병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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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소장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개정 1980·12·22>


제30조(임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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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산부와 노쇠자는 병에 걸린 자에 준한다. <개정 1995·1·5>

제7장 교육과 교회


제31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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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80·12·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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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33조(도서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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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33조의2(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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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34조(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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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5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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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1·5>


제36조(휴일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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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작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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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중 부모, 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8조(신청에 의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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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작업수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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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0조(위로금, 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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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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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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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3조(영치금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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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단,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에게 교부한다. 단,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0장 분류와 처우<개정1980.12.22>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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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5>

④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제45조(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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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제46조(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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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개정 1995·1·5>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22, 1995·1·5>

1. 경 고

2.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3. 청원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6. 삭제 <1995·1·5>

7. 삭제 <1995·1·5>

8. 삭제 <1995·1·5>

9. 삭제 <1995·1·5>

③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징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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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제48조(징벌의 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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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11장 가석방


제49조(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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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0조(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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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1조(가석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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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2조(가석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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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12]

제12장 석방


제53조(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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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5·1·5>


제5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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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피석방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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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제56조(귀가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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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57조(사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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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개정 1995·1·5>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시체의 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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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59조(시체, 유골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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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단,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60조(시체, 유골의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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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또는 유골을 가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1조(시체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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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5>

제14장 미결수용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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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63조(참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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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1995·1·5>


제64조(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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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견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65조(미결수용자의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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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개정 1995·1·5>


제66조(변호인 접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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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67조(작업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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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②제31조·제35조제1항·제36조·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5>


제68조(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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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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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부칙

부 칙<법률 제858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1222호, 1962. 12. 24.>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3289호, 1980. 12. 22.>
부 칙<법률 제4936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75호, 199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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