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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시행 1950. 3. 18.][법률 제00105호, 1950. 3. 2. 제정]


행형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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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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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형무소에 수용한다. 형무소는 좌의 2종으로 한다. 1. 형무소 2. 소년형무소 형무소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노역장유치와 구류처분을 받은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소년형무소는 20세미만의 전항기재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형무소와 소년형무소를 별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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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월을 초과치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전조에 규정한 수용구분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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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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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형무소를 순열하거나 또는 부하로 하여금 순열케 할 수 있다. 법관 또는 검찰관은 형무소를 수시시찰할 수 있다. 전항이외의 자로서 형무소를 참관코저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남자 또는 여자가 이성을 수용한 형무소를 참관하려 할 때에는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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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관리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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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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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와 재판서 기타 적법의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신입의 여자가 소생의 유아휴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수형중에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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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전염병리병자는 수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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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수형중의 자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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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독거 수용한다. 필요에 의하여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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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죄질, 성격, 범삭, 연령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작업장의 취업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교육, 교회, 진찰시 또는 병실에 수용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계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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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1. 포승 2. 수갑 3. 련쇄 4. 방성구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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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좌기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형무관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형무관리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가하려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때

2. 폭행, 협박에 공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소요하는 때

4. 도주코자 하는자 제지에 불응하며 또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전기 각호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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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사변으로 인하여 형무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형자를 타처에 호송수용한다. 타처에 호송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형무소 또는 최근지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전항에 위반한 때에는 도주자로 처단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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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도주한 때에는 형무관리는 60시간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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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형무관리의 입회 또는 검열을 요한다. 접견의 입회, 서신의 검열과 제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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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독후 영치한다.

제5장 급여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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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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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대하여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여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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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하여 의류, 침구와 양식의 자변을 허할 수 있다. 자변의 의류, 침구와 양식에 관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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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단삭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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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는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허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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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의료를 가할 수 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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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질통이 발생한 때에는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가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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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타의 수형자와 격리수용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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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이병자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상황에 의하여 허할 수 있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형무소에서 이병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가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타의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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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산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할 수 있다.

제7장 교육과교회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인격도야개과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행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무교육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를 참작하여 적응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신모약자, 노쇠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 장래의 생계등을 참작하여 과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의 휴일은 휴업한다. 그러나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금고수형자와 구류처분을 받은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 된다.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작업종류, 성적과 행장등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석방시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휴대금품은 영치한다.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치하지 아니하고 영치하였던 물품도 해제한다. 전항의 물품을 본인이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수형자에게로 송부된 물품으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영치 금품은 석방시 본인에게 환부한다.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사망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도주자의 유류품으로서 도주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10장 상벌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개과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행장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우를 할 수 있다. 상우의 방법과 종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징벌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1. 계고

2. 상우정지 또는 취소

3. 도서의 3일이내의 열독금지

4. 청원작업의 정지

5. 운동의 5일이내 정지

6.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7. 2월이내의 작업정지

8. 2월이내의 금치 전항의 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징벌위원회는 당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소내 과장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 임명한다.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징벌에 처한 자 질병 또는 기타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징벌을 받은자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자를 구신하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법관, 검찰관, 사회명망가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 위촉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중의 행장 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의 우려유무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로써 가석방구신여부를 결정한다. 구신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5일이내에 필요서류를 정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한다.

제12장 석방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직권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사열한 후 행한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12시간이내에 행한다. 기타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이내에 행한다.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 익일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피석방자 질병으로 인하여 귀주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피석방자 귀주여비 또는 상당의류를 소지하지 못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대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망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사형의 집행은 형무소내 형장에서 집행한다.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 사망한 때에 그 사체를 직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가장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할 수 있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후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후 2연간 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수형자의 사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형무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도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특별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91헌마111, 1992.1.28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 3. 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2헌마144, 1995.7.21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호상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호상접근을 금지한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의 두발수염은 위생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견에 반하여 단삭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수용자의 양식, 의류, 침구는 자변으로 한다. 자변이 불능한 자는 관급으로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며 또는 교회를 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5호, 195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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