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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시행 1980. 12. 22.][법률 제03289호, 1980. 12. 22. 일부개정]


행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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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도소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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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73·1·15>

②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④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⑤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구치소를 둘 수 있다.

⑥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의 명칭, 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제3조(구분수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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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장(以下 所長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개정 1980·12·22>


제4조(이성수형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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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제5조(교도소등의 순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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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를 순열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열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③제2항이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 소년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2·22>

④남자 또는 여자가 이성을 수용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한다.


제6조(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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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제7조(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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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집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제8조(신입자의 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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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신입하는 자(以下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신입의 여자가 소생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수형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도 제2항에 준한다. <개정 1980·12·22>


제9조(전염병이병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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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전염병이병자는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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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수형중의 자에 대하여도 당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11조(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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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는 독거수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2·22>


제12조(수형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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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13조(사형수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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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제3장 계호


제14조(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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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연쇄

4. 방성구


제15조(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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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

4. 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제지에 불응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내(矯導所외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0·12·22>


제16조(수용자의 긴급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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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타처에 이송할 수 있다.

②타처에의 이송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최근지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제145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개정 1980·12·22>


제17조(도주수형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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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8조(접견과서신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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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개정 1962·12·24>

②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③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

④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12·24, 1980·12·22>


제19조(서신등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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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독한 후 이를 영치한다.

제5장 급여


제20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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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②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제2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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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류등의 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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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의류, 침구와 식량의 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변의 의류, 침구와 식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3조(두발등의 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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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단삭한다. 단,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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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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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병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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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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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제28조(자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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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병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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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개정 1980·12·22>


제30조(임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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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산부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한다.

제7장 교육과 교회


제31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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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80·12·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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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33조(도서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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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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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5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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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제36조(휴일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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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작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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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중 부모, 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8조(신청에 의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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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작업수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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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0조(위로금, 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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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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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2조(수형자에 대한 금품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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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3조(영치금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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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단,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에게 교부한다. 단,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0장 분류와 처우<개정 1980.12.22>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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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개과의 정상이 특히 현저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③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제45조(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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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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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22>

1. 경 고

2. 3월 이내의 도서열독금지

3. 청원작업의 정지

4. 5일 이내의 운동정지

5.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 이내의 작업정지

7. 2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8. 2월 이내의 금치

9. 7일 이내의 감식

③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징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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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소내 부소장과 과장중에서 임명한다.


제48조(징벌의 정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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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


제49조(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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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을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게 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0조(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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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심사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판사, 검사 또는 사회명망가중에서 위촉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가석방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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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구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의 우려 유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구신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52조(가석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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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80·12·22>

제12장 석방


제53조(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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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5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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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피석방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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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제56조(귀가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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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소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57조(사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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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시체의 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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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제59조(시체, 유골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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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단,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60조(시체, 유골의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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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또는 유골을 가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1조(시체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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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


제62조(미결수용자에 대한 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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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1헌마111, 1992.1.28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 3. 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2헌마144, 1995.7.21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3조(참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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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의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64조(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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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견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65조(단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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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삭하지 못한다.


제66조(식량등의 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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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식량, 의류 및 침구는 자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 의류 및 침구의 자변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이를 관급한다. <개정 1980·12·22>


제67조(작업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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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제68조(유치장)

조문 연혁보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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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22>

부칙

부 칙<법률 제858호, 1961. 12. 23.>
부 칙<법률 제1222호, 1962. 12. 24.>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3289호, 198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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